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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에 아동수당 수급계좌 및 보호자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받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보호자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 변경 및 보호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 수급계좌 변경 방법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 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까지 유선으로 통화하여 알아낸 정보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수급계좌 변경은 정말 단순한 계좌 변경 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혼 소송 중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정보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얻은 정보를 공유해드릴 예정이오니, 힘든 상황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수당 수급계좌 변경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되므로, 수급계좌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인데 아동수당이 비양육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기존 보호자의 계좌에서 새로운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계좌 변경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두 명의 신분증이 필요)
      • 변경할 계좌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필요 서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지급일에 새로운 계좌로 아동수당이 입금됩니다. 변경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명시해놓은 것처럼 변경을 위해서는 부모 두 명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들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채 1년 가까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지급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동 앞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 양육 중인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육자들이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아동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수급계좌 변경 외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이혼 소송이 진행되거나 양육권이 변경되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도 변경해야 합니다. 보호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 보호자의 계좌로 계속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보호자 동의 없이 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육자 분들이 아동수당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 요건:
      • 새로운 보호자로 등록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친권자가 아닌 경우, 법원의 결정문 또는 친권 변경 증빙서류 필요
    3. 필요 서류:
      • 보호자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 및 친권 변경 관련 법원 서류 (혹은 임시양육자결정문 등)

     

    주민센터를 통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바로 보호자 변경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수급계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당 지급이 '일시정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소송이 모두 끝난 이후에 판결문을 제출하며 처리를 요청하면 그간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까지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혹은 구청에서 판단하여 바로 수급계좌를 변경해도 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보호자 명의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수급계좌 변경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일은 모두 지나가게 되어 있고, 힘든 일이 가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오기 마련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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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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